학업중단자
<초등학교/중학교>
*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자
1)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 기타 질병
2) 발육부진 : 비정상적인 성장지체로 인한 신체적 발달 지연의 경우
3) 장기결석 :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경우
4) 미인정유학 :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인 경우
5) 기타 :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1) 질병 : 교육감이 정한 질병(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2) 해외출국 :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 교육감이 정한 질병 외의 다른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한 자
1)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 기타 질병
2) 가사 :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등
3) 부적응(학업관련) : 학습부진, 학업기피 등
4) 부적응(대인관계) : 학교폭력, 교유 관계 미숙, 교사와의 갈등
5) 부적응(학교규칙) : 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음주 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
6) 부적응(기타) :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이외의 부적응 사유
7) 해외출국 :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8) 기타 :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이외의 자퇴 사유
*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이 박탈된 자
1) 품행(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요청)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퇴학처분한 경우
2) 품행(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조치로써 퇴학처분한 경우
* 유예(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자
* 면제(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