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로 분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1. 과학고 : 과학인재양성
2. 외국어고?국제고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 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3. 예술고?체육고 : 예술인 양성(예술고), 체육인 양성(체육고)
4. 마이스터고 :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