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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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3

  •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경우

  • 유예 및 과령아동

    취학대상(당해연도 입학 아동)중 입학유예 등으로 취학이 늦어진 아동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학점 이수 등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재적학생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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