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등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에 의거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짐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C등급 :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D등급 :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E등급 :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해당없음 : 안전관리공단 및 학교자체 평가에 의해 안전성등급을 받지 않은 건물(오래된 건물,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 작은 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