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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용어
검색결과 : 2건
고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초ㆍ중등교육법 제 44조)
공민학교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2012년 이후로는 데이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