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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9

  • 마이스터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 면제

    *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변동상황)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경우
    *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자) ,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 모집정원

    조사기준일 사이에 운영된 프로그램의 매회 정원수를 합산

  • 무직자

    (고등학교 졸업후 상황) :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재수자 포함)

  • 무형식학습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흥미나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알게 되는 학습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가족, 친구 또는 직장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학습, 인쇄매체(책이나 전문잡지 등)를 활용한 학습,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나 사실 학습 등을 포함한다.

  •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에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취미, 여가활동,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미상

    (초등학교 졸업후 상황) , (고등학교 졸업후 상황) : 졸업 후에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자

  • 미인정유학

    * 일반적인 초·중학생의 유학(국립국제진흥원장의 유학심사인정을 받지 않고 간 유학)
    *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자) :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인 경우

  • 미진학

    (초등학교 졸업후상황) 개인 사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학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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