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신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
궁금하신 단어에 대한 의미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용어
검색결과 : 39건
가사
(고등학교 학업중단자_자퇴) :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등
각종학교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 참조)
강사
고등교육기관 강사는 아래 조건 모두 충족(고등교육법 제14조2, 제1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8) ①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8.1.)에 따라 임용되어 조사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 1년 이상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건축년도
연차별 증축의 경우 최초 건물 건축년도를 의미함. 건축년도를 모를 경우에는 공부상(국유재산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보험가입시 연도, 감정서 등) 기입된 연도를 참고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수평투영면적(지붕처마, 옥상계단 등 포함 면적) 일반적으로 1층 바닥면적
검정고시
학력별 검정고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① 초등학교 졸업 학력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② 중학교 졸업 학력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겸임교원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2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교원 ⑤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이 3년 이상인 사람(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 ⑥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산업체 등과 대학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특정분야의 학과
계열변경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중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변경된 경우 (예 : 일반고→특성화고, 특성화고→특수목적고)
고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초ㆍ중등교육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