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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39

  • 가사

    (고등학교 학업중단자_자퇴) :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등

  • 각종학교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 참조)

  • 강사

    고등교육기관 강사는 아래 조건 모두 충족(고등교육법 제14조2, 제1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8)
    ①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8.1.)에 따라 임용되어 조사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 1년 이상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건축년도

    연차별 증축의 경우 최초 건물 건축년도를 의미함. 건축년도를 모를 경우에는 공부상(국유재산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보험가입시 연도, 감정서 등) 기입된 연도를 참고

  •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수평투영면적(지붕처마, 옥상계단 등 포함 면적) 일반적으로 1층 바닥면적

  • 검정고시

    학력별 검정고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① 초등학교 졸업 학력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② 중학교 졸업 학력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겸임교원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2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③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④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교원
    ⑤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이 3년 이상인 사람(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
    ⑥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산업체 등과 대학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특정분야의 학과

  • 계열변경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중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변경된 경우
    (예 : 일반고→특성화고, 특성화고→특수목적고)

  • 고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초ㆍ중등교육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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